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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에 마감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일을 을 포함하여 아래에서 지원 대상, 필요서류, 제외 대상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조건 맞춰보시고 지원금 받아 가세요!

    생애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되는 얼마 안 남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안내 썸네일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특별 정부 사업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급 조건만 맞다면 지역 거주 상관없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니 지원 대상 바로 확인해 보세요!

     

     

    2. 지원 대상 및 요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 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했을 때 70만 원이 안되면 해당.

    *월세 환산액= 보증금 * 2.5%/12개월

    ▶청년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25만 원)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44만 원) 모두 충족해야 가능.(2023년 기준)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부모님

    2023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 제외 대상: 전세거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공공임대 주택거주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3.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직접 방문

    -방문 신청 시 본인 방분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 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 및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기)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어 이때부터 1년 간 이기 때문에 오는 8월 22일 마감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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